교육안내 및 신청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2016년부터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종사하는 직군은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규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목적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 이수시간
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등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관리약사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코디네이터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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